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

[시행 2017. 9.20.] [충청남도조례 제4289호, 2017. 9.20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부모들의 교복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교복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(이하 "각급 학교"라 한다)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.

2. "교복나눔"이란 각급 학교의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충청남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교복나눔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활성화 계획) ① 교육감은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복나눔사업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복나눔 사업의 활성화

2. 교복나눔 활동 관련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

3.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

4. 각급 학교장과의 협력

5. 그 밖에 교복나눔 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사업의 위탁) 교육감은 교복나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(이하 "위탁단체"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위탁단체의 관리 등)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위탁받은 위탁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위탁단체는 매 연도 말 지원금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충청남도 교육·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7조(정보제공) 교육감은 교복나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는 단체에 교복나눔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교육감은 교복나눔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「충청남도교육청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칙< 제4289호,2017.09.2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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